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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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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 관련 공청회 개최'

[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와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영역의 웰니스 제품들과의 구분·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2일 서울지방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장관회에서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으로 발표한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웰니스 제품에 대한 구분·관리 기준’을 설명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 의료기기는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한 ICT 기반의 모바일 웰니스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질병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운동・레저용 등 건강관리에 사용되는 웰니스 제품과의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었다.

이날 주요내용은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 설명과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기술동향 소개', '주요 국가별 웰니스 제품 규제현황'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 및 산업계, 소비자단체, 언론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패널 토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에 대한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헬스케어 시장에 발맞춰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웰니스 제품을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은 물론 ICT 기반의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의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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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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