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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人 CEO 사표 배수진 친 포스코(종합)

기사입력 : 2015년05월14일 21:26

최종수정 : 2015년05월14일 21:26

권오준 회장, 비상경영위원회 구성..포스코플랜텍 지원 불가

[뉴스핌=김연순 고종민 기자] 최근 검찰 수사,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비상상황인 포스코가 계열사 대표 등 32명의 일괄 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내이사를 포함해 CEO(최고경영자)들의 일괄 사표로 배수진을 치고 경영쇄신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또 포스코 이사회는 유동성 쇼크의 시발점인 포스코플랜텍에 대해 사실상 자금 지원 불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선 향후 우려되는 포스코플랜텍의 신용쇼크를 예의 주시하기 시작했다. 모회사인 포스코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포스코플랜텍의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 CEO·사내이사 32명 사표 배수진…비상경영쇄신위원회 구성

포스코는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되찾기 위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쇄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권오준 회장을 제외한 김진일 사장, 이영훈 부사장, 윤동준 부사장, 오인환 전무 등 포스코 사내이사 전원과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 28개 계열사 대표들이 권 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사표 제출과 관련해 "사표를 냈지만 수리된 것은 아니다"면서 "배수진을 치고 간다고 의지의 표명단계로 봐야 한다"고 표현했다.  즉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경영쇄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는 얘기다.

14일 발족한 '비상경영쇄신위원회'는 포스코 사내이사 전원과 주요 5개 계열사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대대적이고 구체적인 경영쇄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조조정, 책임경영, 인사혁신, 거래관행, 윤리·의식 등 5개 분과위로 나눠 구체적인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보고 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포스코 사외이사들도 지난달 30일 '포스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을 포스코 경영진에게 전달하며 구조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거래관행의 투명성, 무관용의 윤리원칙 등 총 4 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인 쇄신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 포스코 이사회, 포스코플랜텍 자금 지원 불가 방침 

포스코 이사회는 계열사 포스코플랜텍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플랜텍의 지원 방안을 놓고 비공개 논의를 벌였고, 포스코플랜텍을 포함한 부실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포스코플랜텍의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현재 은행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다. 지난달 만기가 돌아온 외환은행 대출금 743억원 중 443억5000만원의 원리금이 상황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7일에도 하나은행 150억원, 13일에는 신한은행 등에 199억원의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이사회 세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사외이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플랜텍이 자체 이사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 등과 관련해 (포스코 이사회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출 은행들은 대출금 만기 연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포스코 지원없이 워크아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137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상태며, 내달 5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결국 포스코플랜텍이 법정관리를 밟는 수순으로 치닫는 것이다.

다만 아직 명확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포스코플랜텍 이사회가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스코플랜텍 이사회가 열릴 경우 포스코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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