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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4월 입법 불씨 당긴 '올리고법'이란

기사입력 : 2015년03월20일 14:01

최종수정 : 2015년03월20일 14:01

최저임금 전월세 조세정의 가계부채 등 4대 민생고 해결책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올리고법'을 입법 목표로 정하고 당 전체가 주력하고 있다.

'올리고법'은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대란 해소 ▲조세정의 실현 ▲가계부채·생활비 경감 등 4대 민생고를 해결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의 총칭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가계부채와 생활비를 경감하며, 최저임금법과 전월세대란해소법을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4대 민생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4월 임시 국회 입법추진 과제 [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최저임금, 평균임금 50% 이상을 하한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안으로는 ▲최저임금법(생활임금법) 개정안(문재인 대표, 김경협 의원 각각 대표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김경협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정식 의원) 등이 있다.

가장 중점법안인 문 대표가 발의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생활임금제도(주거·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 지급 이행명령 제도를 도입해서 이를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재직자의 체불임금에 지연이자 20%를 적용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표준임금명세서를 의무 교부토록 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법'은 영세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전·월세 상한제 +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등 19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등 19명)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민병두 의원) ▲주거복지기본법(이미경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이미경·박수현·이낙연 의원) 등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를 두고, 임차인에게 2년에 임대계약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히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를(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5%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 범위를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갱신요구 거절이 가능토록 했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주거복지기본법'은 현재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에서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합친 '주거기본법'으로 입법될 예정이다. 내용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임대주택법'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세정의 실현...법인세 200억 이상 구간 신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윤호중·김영록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득세법'은 의료·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율을 환원하는 내용도 있다.

'법인세법'은 이명박정부 당시 대기업에 대해 감세된 부분을 철회하기 위해 2억~500억(또는 200억) 및 500억(또는 200억)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22% 및 25% 세율을 적용하고자 한다.

◆선택진료비 폐지 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으로 생활비 경감

가계부채·생활비 경감을 위해서는 ▲인지세법 개정안(정호준 의원), ▲의료법 개정안(김용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장병완 의안) ▲모자보건법(남인순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이상민 의원 등) 등이 발의돼 있다.

'인지세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부과조항을 삭제, 금융대출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에서는 대표적 비급여 의료비 항목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자 한다.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조사하고 공시를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 정책의총을 열고 4월 국회에서 다룰 주요 법안을 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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