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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민원 생보민원 30% 차지…가입 유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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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생명보험상품 전체 민원의 29.5%를 차지한다며 상품에 대한 가입자들의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순수 저축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해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 중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것을 조언했다.

이어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일반연금보험 보다 높아 연금전환 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최저금리)도 일반연금보험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종신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으로,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가입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상품구조와 보장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다 모집자가 상품의 장점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유의사항 배포는 가입자들의 이해를 도와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이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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