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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강퉁종목] 中 바이오의약 최고 관심주 바이윈산(白雲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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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와 손잡고 시장 확대 야심

[편집자주] 이 기사는 1월 16일 오후 4시 9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인연을 맺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제약업체가 있다. 바로 중국 최대 제약업체 바이윈산이다.

바이윈산은 1997년 9월 광저우의약그룹유한회사(廣州醫藥集團有限公司) 산하 8개 중성약(中成藥, 한약재로 제조한 의약품) 제조기업과 3개 의약품 무역기업이 구조조정을 거쳐 탄생한 기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성약∙화학원료약품∙천연약물∙바이오 의약품 등 R&D를 비롯,  ▲양약∙중약∙의료기기 도소매 및 수출입 ▲헬스케어제품 R&D 및 생산 판매 등이다. 전국 4대 의약품 무역업체 중 하나이며 중성약 관련 중국내 최고 경쟁력을 자랑한다.

1997년 10월 홍콩 H주 2억1990만주를 발행하며 상장했고, 4년 뒤인 2001년 2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비준을 얻어 상하이 A주에도 상장했으며, 2013년 7월 사명을 기존의 ‘광저우약업주식유한회사’에서 지금의 ‘광저우바이윈산의약그룹주식유한회사’로 변경했다.

산하에 ▲광저우왕라오지대건강산업(廣州王老吉大健康產業) ▲광저우바이윈산씽췬(약업)주식유한회사(廣州白雲山星群(藥業)股份有限公司) ▲광저우바이윈산중이약업유한회사(廣州白雲山中一藥業有限公司) ▲광저우바이윈산치씽약업유한회사(廣州白雲山奇星藥業有限公司) ▲광저우바이윈산징수탕약업주식유한회사(廣州白雲山敬修堂藥業股份有限公司) ▲등 20여 개 제약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기회복제 중이샤오커완(中一消渴丸)과 중국 국민음료 왕라오지(王勞吉) 등 우수 중성약 및 관련 제품을 다수 생산하고 있다.

 



2011년 바이윈산 산하 천리지廣州白雲山陳李濟藥廠有限公司)가 생산하는 류마티슴 관절염 치료약 쿤셴자오낭(昆仙膠囊)은 러시아와 호주∙캐나다∙일본∙한국∙중국∙홍콩에 이어 미국에서도 특허를 받았으며, 중이약업과 치씽약업은 ‘전통 우수 중약 품종 보호 및 생산 시범기지’로 선정된 바 있다.

종합 의료 및 헬스케어업체로 방향 전환

최근에는 헬스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음료∙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등 한방재료를 활용한 헬스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원은 2013년 10월 ‘헬스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약간 의견’을 통해 헬스서비스산업을 2020년 전후 8조 위안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헬스케어 시장은 2013년 2조 위안 규모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6년 내 3배, 연간 26%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2016년이 되면 중국 헬스케어산업 규모가 3조 위안에 달할 것이며, 2020년에는 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미국 헬스케어산업의 1인당 소비액은 100달러, 같은 기간 중국인의 소비액은 7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원의 헬스서비스산업 지원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바이윈산 모기업인 광약그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및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위해 5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 회사는 또  "3-5년 내 가장 특색 있는 초일류 의료 및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의료와 헬스케어∙양생양로(養生養老)가 일체화한 종합 헬스케어업체로서의 업그레이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전자상거래 개시, 알리바바와 손잡고 시총 1조 위안 도전

중국 정부가 얼마 전 의약품 전자상거래를 허용한 것도 바이윈산 등 제약업체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5년 ‘인터넷 의약품거래서비스 심사비준에 관한 임시 시행규정’을 발표하고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최초로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중국 국가식약품관리감동촉국(CFDA)이 ‘처방전 조제 의약품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식약품 경영감독관리방법’을 발표했고, 빠르면 이달부터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가 보도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 자료에서는 2010-2013년 중국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장의 연간 성장률이 무려 250.35%에 달했고, 2013년 시장 규모는 40억 위안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진출하는 제약사, 의약품산업에 진출하려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바이윈산 역시 최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이윈산은 이달 13일 중국 본토 A주 상장된 의약품 종목 중 최대 규모인 100억 위안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1997년 바이위산 상장 이후 최초의 유상증자다.   광약그룹 등 내부주주와 함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산하 펀드인 ‘윈펑기금(雲峰基金)’이 유일한 외부주주로 발행 대상 명단에 등장해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윈펑기금은 바이윈산에 5억 위안의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윈펑기금의 전략적 투자 외에 바이윈산은 알리바바 산하 또 다른 기업인 ‘알리헬스(阿里健康 00241.HK)’와 의약품 및 의료 헬스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의약품 전자상거래∙의료서비스 및 헬스케어산업 3대 분야에서의 적극적 소통 및 전면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으며 구체적 협력 내용에는 ▲약품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모델 공동 개발 ▲양사 의료자원 통합 및 ‘미래 의원’ 공동 개발 ▲신규 업무 및 신 경영모델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알리헬스는 2014년 한 해 전세계 증시에서 시가총액 일정 정도 이상인 기업 중 최고 주가 상승률(495.24%)을 기록한 업체로, 본래 시틱그룹(中信集團•중신그룹 CITIC) 산하 업체였으나 지난해 10월 알리바바에 인수되면서 사명이 지금의 알리헬스로 변경되었다.

윈펑기금의 한 관계자는 "알리바바는 의약 및 의료산업을 핵심투자분야로 분류했으며, 그 선두적 위체이 있는 바이윈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바이윈산과의 협력 이유를 설명했다.

바이윈산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광약그룹이 추진 중인 4대 핵심 분야 육성에 투자하며, 이를 토대로 시가총액 1조 위안의 의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2014년 순이익은 동기대비 27.1% 늘어  12억4600만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강증권(長江證券)·국태군안증권(國泰君安證券)·군익증권(群益證券) 등 8개 기관은 향후에도 주가가 상당한 강세를 연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스크로는 ▲의약품 시장 경쟁 가열 ▲재료 및 인건비 상승 ▲통화정책 긴축 및 자금조달 비용 상승 ▲업계 경영환경 악화 등이 꼽혔다. 

1월 16일 오후 4시 30분 현재 바이윈산 상하이 A주 주가는 전날보다 5.71% 오른 31.12위안에 마감되었고, 홍콩 H주 주가는 0.93% 오른 28.85HKD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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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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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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