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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내년부터 두 배 인상

기사입력 : 2014년12월18일 11:36

최종수정 : 2014년12월18일 11:36

MRI 등 비급여 치료 보험금 수령 절차도 '강화'

[뉴스핌=윤지혜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또한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것도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보험료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개선안에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및 절차도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업계평균인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 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 수준의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자기부담금 20% 설정은 이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우려되므로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비급여 의료비 심사 및 의료비 적정성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내년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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