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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부 장관 "전월세계약갱신권 도입 불가"

기사입력 : 2014년12월01일 18:36

최종수정 : 2014년12월01일 18:36

"국회 계류된 부동산 활성화 3대 법안 연말까지 처리돼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다시 한번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1일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단기적으로 전세금 상승률을 높이고 전세의 월세화를 지나치게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주 말 새누리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등 부동산 활성화법안의 국회 심의 통과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다시 수용불가로 돌아섰다. 
 
서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자칫 매매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야당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승환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활성화 관련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여야간 합의가 잘 돼 연말까지는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장관은 또 민간임대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달 발표되는 2015 경제운용방향에서 큰 방향을 밝히고 내년 초 세부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이 때 대책이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고강도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의 5.4%로 OECD 선진국의 11.0%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며 "2017년까지 6.7%늘리는 방안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매매활성화정책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통상 외국 예만 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변화가 부동산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며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느냐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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