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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 중복규제, 금융위·공정위 업무협약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14년10월15일 16:33

최종수정 : 2014년10월15일 16:33

"금융위와 공정위 국장급 이하 실무협의 기구 정기적 개최"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 김용범 금융위원회 국장 / 사진= 이형석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2007년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MOU)을 금융 업계의 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와 "양 기관이 MOU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국장급 이하 실무협의기구를 정기적(분기별)로 개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감원의 모든 행정지도 사안을 금융위와 사전협의토록 해야 한다"며 "구두지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금융위(전문규제)와 공정위(독점규제)로부터 중복제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를 두고 양 기관의 이원적 규제는 소비자 보호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과 과잉규제로서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 간의 양립하는 시선을 받아 왔다.

이에 김 국장은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원적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가급적 중복 규제는 최소하는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특수성은 별도 규율체계·전문감독기구(금융감독원)·다수의 행정지도 등을 뜻한다.
 
그는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및 부당공동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 시 금융시장 특수성과 행정지도 내용 등에 대해 금융위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계도 행정지도를 핑계로 사업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부당공동행위를 불법으로 명백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시 양 기관이 공동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거나 워크샵을 개최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행정지도 사안을 금융위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구두지도 범위를 대폴 축소하고 문서지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지도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일정기간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지도 신설·변경 후 금융규제 민원포털(가칭)에 등록할 것"이라며 "행정지도 절차가 투명화되면 경쟁당국도 강화된 절차나 이런 것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양 기관 간에 인식도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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