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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2008년 선박연령 완화, 청와대 지시로"

기사입력 : 2014년10월10일 17:37

최종수정 : 2014년10월10일 17:37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권익위 국감서 주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연령 완화(20년->30년)'를 내놓은 2008년의 행정규칙개선TF(국민권익위원회 산하)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구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령완화는 선령이 18년이 돼 일본(선령제한 20년)에서는 운항할 수 없게 된 세월호를 청해진 해운이 수입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10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행정규칙개선TF의 TF장을 맡았던 배문규 서기관을 증인으로 불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정부는 2008년의 선령완화가 권익위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청와대와의 관련성에 대해 일체 함구해왔다.
 
이상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08년 3월 청와대 당시 이상목 민원제도개선관이 권익위의 채형규 법령제도개선단장을 불러 '행정규칙개선TF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또 배 서기관은 증언을 통해 청와대가 선령완화를 사전검토했음을 증언했다.
 
이상규 의원은 "선령완화를 할 때 청와대 주도에 의해서 권익위 티에프팀이 만들어지고 관련 상황이 사전 검토됐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진상규명 또한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없애면서 심의 한번 제대로 없었다"며 "권익위가 선령 제한을 풀지 않았으면 20년이 다 돼가는 세월호는 수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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