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월1일부터 시행…소비자 최대 보조금 액수 34만5000원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단통법 시행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10월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다.
단통법 시행이 이뤄지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34만5000원을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 할인을 받지만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통법 시행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시행, 소비자 투명한 소비 가능할까" "단통법 시행, 인터넷으로 사야지" "단통법 시행, 어길시 과징금은 반드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