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속보

더보기

'달리는' 애플에 '올리타는' ETF는 무엇?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접 투자 망설이는 투자자에게 '좋은 대안' 찾기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애플이 선보인 신제품들에 대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주가가 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도 짙어지고 있다. 애플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아직 낯설고,  그렇다고 구경만 하기에는 아쉬운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일까.

미국 최대 기술주인 애플은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체 상장지수펀드들 중 90% 가량에 포함돼 있을 정도로 필수 투자 종목에 속한다.

기술관련주에 투자하는 ETF를 비롯해 성장 전략주, 배당주, 글로벌 기업주, 그리고 억만장자들의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ETF까지 이들 상품은 각기 다른 스타일과 규모로 애플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투자자가 원하는 비중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iShares U.S. Technology ETF 포트폴리오 내 상위 5개 종목의 편입 비중 및 섹터 구분.[출처: iShares]
기술ETF부터 배당ETF까지 투자 성향따라

애플에 대해 가장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ETF는 아이쉐어스 U.S 기술주ETF(iShares U.S. Technology ETF. 종목코드: IYW)로 전체 포트폴리오 중 18.50%를 애플로 채우고 있다. 전자 및 컴퓨터 관련 기업들과 미국에 기반을 둔 정보기술기업 140여 개의 주식이 애플과 함께 담겨 있어 대형 기술주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사랑받는 상품이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대표 ETF 중 하나로 꼽히는 '파워쉐어스QQQ'(PowerShares QQQ. 종목코드: QQQ)로 전체 470억달러 규모의 투자 자산 중 640억달러, 13.50% 가량을 애플에 투자하고 있다. 이 ETF는 비금융주 100대 기업을 담고 있으며 나스닥지수를 추종하고 있어 애플 투자시 많은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상품으로 꼽힌다.

또한 애플이 최근 전반적으로 분기 배당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기술배당지수펀드(First Trust NASDAQ Technology Dividend Index Fund.종목코드:TDIV)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애플은 이 ETF의 상위 5위 기업 안에 들어 있으며 전체 포트폴리오 중 8.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뱅가드 하이 배당주 ETF(VYM)도 같은 흐름에서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억만장자들의 투자 패턴을 추종하는 다이렉션 아이빌리어네어 지수 ETF(Direxion iBillionaire Index ETF. 종목코드:IBLN)도 좋은 대안이다. IBLN은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30개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상품으로 칼 아이칸, 데이비드 아인혼 등이 보유 중인 애플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장밋빛' 전망 내놓는 월가, 초기 반응도 '굿'

[사진: AP/뉴시스]
애플은 지난해 56.82%의 수익률을 기록해 '스파이더'로 불리는 SPDR S&P500 ETF의 19.82% 대비 월등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만일 애플의 신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초기 모멘텀을 이어간다면 주가 역시 최고의 퍼포먼스를 다시 한 번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짙어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투자 전문기관들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 중이며 목표주가는 평균 108.81달러로 집계됐다.

22일(현지시각) 글로벌에쿼티리서치는 애플의 목표주가를 기존 115달러에서 130달러로 올려 잡으며 "애플의 혁신이 돌아왔다"고 평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판매 시작 첫 주말동안 1000만대 이상을 팔아치우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