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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세월호 유가족 의사표현에 法 지켜야"

기사입력 : 2014년08월08일 16:42

최종수정 : 2014년08월08일 16:42

▲ 8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집무실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들과 만나 의사표현에 법 체계를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마음은 여러분과 똑같다"면서 "이제 유가족 여러분들의 의사표현도 법을 지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가족 대표들로부터 '안산에서 오늘 버스편으로 올라온 일행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국회 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국회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국회의장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 이날 안산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의견 역시 법을 지키며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유가족 여러분들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원들과 면담도 하고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유가족 여러분들의 비통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이해해왔지만 이 역시도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유가족들이 이제는 농성을 풀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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