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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아이엠 인수 시 인센티브 '별로네'

기사입력 : 2014년07월18일 16:09

최종수정 : 2014년07월18일 18:12

당국 M&A활성화 유인책, 유명무실해져

[뉴스핌=이영기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이 아이엠투자증권을 인수해도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M&A인센티브를 실효성있게 향유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각에서 기대하는 바와 달라 아이엠투자증권 인수에서 메리츠종금증권의 실제 스탠스가 어떤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하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과 한식구인 메리츠화재가 최근 개인연금보험부문에 대한 전략적 비중을 상당 낮췄다.

개인연금보험의 유치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규모의 경제를 발휘해 일정한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기존의 생명보험업계에서도 힘들어 하는 부문이라 사실 이 부분 사업을 접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이나 증권쪽에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 마저 현상유지의 모습으로 증권업에서 신규 진입하더라도 국공채 등 안정적이니 운용을 할 경우 현재의 저금리 시장에서 별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M&A활성화 인센티브로 내놓은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허용에 대해 당시에도 실익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다"면서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메리트가 더욱 떨어졌다"고 말했다.

개인연금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체시장이 100조원이 넘어가지만 은행과 자산운용(펀드) 등 비보험권이 6조원 규모로 그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아이엠투자증권을 인수할 경우 일각에서 기대하던 시너지의 한 분야가 유명무실해지는 순간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M&A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인센티브 중에서 메리츠종금증권이 아이엠투자증권을 인수 합병할 경우 해당되는 것은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허용과 헤지펀드 운용업 허용이다.

헤지펀드 운용업 허용도 최근 발표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에서 헤지펀드 운용에 대한 등록단위를 신설해 동록제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메리츠종금증권의 한 식구로 메리츠자산운용이 있다. 꼭 증권사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메리츠자산운용을 통해서 헤지펀드 운용사를 발전할 길이 열린 것.

아직은 아이엠투자증권의 매각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메리츠종금증권의 스탠스가 확인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M&A활성화 인센티브에서 메리츠종금증권이 실속을 확보하는 모양은 아닌 셈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딜이 진행 중이라서 뭐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M&A를 꼭 당국이 제공하는 당근을 얻기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아이엠투자증권 인수에서 메리츠종금증권의 실제 스탠스가 어떤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의 아이엠투자증권 인수는 증권업내 시너지 보다는 종합금융(종금) 라이선스에 기반한 부동산 PF와 기업금융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는 NCR이 2배 이상 증가해 투자여력과 신규사업 추진의 숨통이 트이는 반면 중소형사의 제약은 커진 상황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이를 타계하기 위해 M&A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다. 1조원 규모로 증자할 때 필요한 자금보다 작은 수준으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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