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공정위, 담합 과징금 '뻥튀기' 홍보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08:57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14:28

면제해준 리니언시 과징금까지 부풀려…'솜방망이' 비판 면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담함행위는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담합이 관행화된 건설업계에서는 '담합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쟁당국의 수장인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최근 민원을 들어주겠다며 밥 먹듯 담합을 해온 건설업계 대표들을 만났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 부당이익 못 미치는 과징금…'담합 안하면 바보'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이처럼 부당한 현실에 대한 공정위의 안일한 인식은 '원칙과 준법'을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담합이 개선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경실련이 지난해 이후 공정위의 담합 제재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매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10년간 공정위가 담합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비율이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제제 수위가 전혀 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율은 평균 1%대에 그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제재 수위가 전혀 강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들어 공정위의 담합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올해 들어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평균 5~6%에 이른다"면서 "감경요건이 줄어 제제수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 리니언시업체 과징금 면제…'뻥튀기' 홍보

공정위의 담합사건에 대한 '뻥튀기' 홍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소리만 요란한 공정위 제재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정위는 비리구조가 드러나기 힘든 담합의 특성을 감안해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 줌으로서 담합을 적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담합사건에 대한 제제 결과를 발표할 때 리니언시업체에 면제해 준 과징금까지 포함해 부풀려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가 담합을 해서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A업체가 자진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 실제로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처럼 부풀려 홍보하는 식이다.

이는 담합 과징금이 관련 매출에 비례해 부과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큰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왜곡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공정위도 이 같은 '뻥튀기 홍보'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리니언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업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제로 부과된 과징금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담합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지적을 받고 있는 공정위가 뻥튀기 홍보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