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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제재 결론 못 내려..."의결에 이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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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및 질의응답에 그쳐...24일 제재심 대두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관련 최종 징계 결론은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관련자 소명 절차 청취 및 질의 응답에 시간이 다갔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오후 2시30분부터 금융권 200여명의 징계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지난달 26일에 이어 진행했다.

이날 제재심 위원들은 저축은행 등에 대한 제재건을 합쳐 총 8건을 심의, 7건은 심의 의결했지만, KB관련 징계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날도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과 관련한 10명 가량의 관련자 소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데 그쳤다.

국민주택채권 횡령 건으로 부행장, 부장, 변호인 등 8명이 소명에 나섰고, 도교지점 부당대출 건으로는 이건호 행장과 민병덕 전 행장, 변호인 등 4명이 소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안건 모두)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제재심에서 재심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17일 제재심에서도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 안건과 관련해 제재대상자의 소명 청취 및 질의 응답 등 심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정기 제재심은 오는 17일에 예정돼 있고, 금감원은 이달 말인 24일 임시 제제심을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 제재심을 통해서라도 2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금융권 징계를 이달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24일 제재심을 추가로 연다고 해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 행장의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금감원이 임 회장에게 내린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에 대한 금융위 해석에 감사원이 다른 의견을 표시한 상태기 때문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금융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겠다"고 말해,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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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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