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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GS건설 등 6개사 입찰담합…공정위 과징금 106억 부과

기사입력 : 2014년06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1:43

김포한강신도시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입찰담합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우건설과 GS건설, 동부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에 가담했다가 적발되어 과징금 106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5월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입찰담합한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5억 93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 모두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이 적발된 곳은 동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6곳이다.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및 남양주별내 공사를 각각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잠재적 경쟁자인 대우건설과 해당 공사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선 3개 업체와 함께 모여 각 공사의 낙찰 컨소시엄과 들러리 컨소시엄을 합의했다.

2009년 4월 경 6개사는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문화회관 2층 음식점에 모여 GS건설,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상 GS건설 컨소시엄)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낙찰받고,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이상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남양주별내 공사를 낙찰받을 것과 서로 낙찰받지 않기로 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를 서줄 것을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사인 한라산업개발에 투찰가격을 투찰률 95%에 가깝게 정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청하였고, 코오롱건설은 남양주별내 공사에서 들러리사인 동부건설에 투찰가격을 결정해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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