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바뀐' 금융실명제법…자녀 계좌에 3억 입금하면 유죄?

기사입력 : 2014년05월13일 10:50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6:37

조세회피 가족간 거래도 불법…"예금보호 자녀명의 통장은 합법"

[뉴스핌=김선엽 기자] # 20억원대 자산가인 A씨(68)는 지난해  증여 목적으로 아들 B씨 명의의 통장에 3억원을 넣었다. 조세당국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혹시 적발되더라도 차명계좌라며 자신이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면 증여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탈출구를 확보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A씨처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탈세목적의 차명계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일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차명거래를 금지한다. 또 위반시 형사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중 공포되고 1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도입취지가  무색할  만큼 차명계좌는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A씨의 사례처럼 차명계좌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개설됐다.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 증여 자체를 부인하면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세법상 증여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입증을 하지 못하면 명의자 소유의 계좌로 보아 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탈세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모든 차명계좌는 불법이 됐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올라갔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선의'의 차명계좌가 아닌 이상, 실소유자는 차명계좌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됐고 따라서 해당계좌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물론 이번 법 개정 이전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탈세를 하는 것이 합법활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차명계좌 자체가 아니라 조세포탈, 비자금 은닉 등 직접적 범죄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제했다.

금융권의 한 변호사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총괄적인 금지규정의 신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허용되는 선의의 차명계좌란 무엇일까?

개정법 자체에서는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는 개별 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단 탈세 등의 불법 목적이 아니라면 선의로 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컨대 동창회 회비를 차명계좌에 보관해 둔 경우나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보호(5000만원 이하)를 위해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정의가 곤란해서 그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며 "다른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선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아들 이름의 차명을 썼다면 불법 차명계좌"라고 말했다. 반면 "용돈으로 1만원 짜리 통장을 만들어 줬다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명계좌 처벌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유학비,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차명계좌 시비에서 벗어난다. 

반면, 재산형성의 목적과 관계된 경우에는 소액일지라도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적금 등을 넣어줘 타인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증여가 목적이라면 정직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은행 정원기 강남PB센터장은 "그동안 고객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것은 종합소득세 절세가 주목적"이라며 "고객들이 문의해 오면, 현재의 법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합법적으로 증여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