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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배상액수 불변…1억2천만달러로 확정

기사입력 : 2014년05월06일 08:16

최종수정 : 2014년05월06일 09:06

평결 원안오류 수정…애플, 삼성에 15만8400달러 지불해야

[뉴스핌=권지언 기자]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단 평결이 확정됐다. 앞서 발표됐던 평결 원안의 오류는 수정됐지만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 액수에는 변동에 없었다.

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심리한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수정했다.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 측은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수정된 1심 평결이 확정됐다.

이번 평결에서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액은 1억1962만5천달러(약 1228억원)로 이전과 같이 유지됐다.

배심원단은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에 대한 배상액을 400만달러 추가했지만 다른 모델들에 대한 배상액 숫자를 낮춰 전체 액수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이다.

애플이 삼성에 내야 하는 배상금 역시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로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앞서 제기된 1차 특허소송은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지만 양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사건은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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