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신용정보법·금소원법 등 4월 국회 '아슬아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법안소위 재차 열기로 여야 합의

▲2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열리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김용태 소위원장(가운데)이 새누리당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김기식(좌)·강기정(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나서 야당의 입장을 표명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신용정보보호법·카드유출정보 후속3법(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금융감독체계 개편법·차명계좌 금지법 등 국회 정무위원회 핵심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의 기초를 닦는 상임위(정무위) 문턱 자체가 높아 법안이 4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지 오리무중 상태다.

29일 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계획됐던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취소됐다. 정무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금융위·공정위·권익위·보훈처 순으로 관련 법안을 심사키로 했다.

당초 정무위는 이날 금융 현안 관련법들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하고,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 2일 본회의에 넘겨 처리를 목표로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내용은 첨예하다"며 "여야간 나왔던 협의의 틀을 가지고 각각 당지도부에 돌아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협의해보려고 노력하겠다"며 "금융위·국가보훈처·공정위 관련 법안들의 쟁점이 첨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정무위 위원들은 오후 들어 당내 협의에 들어갔지만 결과물은 29일 법안 소위 일정의 비공식적 취소였다.

현재 신용정보보호법 관련 쟁점은 피해액 대비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시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 정보 유출 사실만 확인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 손배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 입증 책임 주체도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통상 피해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이를 두고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사에서 입증토록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피해 입증 주체의 문제를 놓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법도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쌍봉형 체제에 구두 합의를 이뤘지만 금융위 권한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금소위 상임위원 추천권 문제·금소원 예산권 및 인사권 등을 금융위에 둠으로써 정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각각 국회와 금소위에 일임하는 완전 분리형 쌍봉 체제로 맞서고 있다.

중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도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모든 분아의 카드 수수료를 2%이하로 낮추는 안을 내놓았고, 정부·여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공정화법) 등도 좀처럼 의견 조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안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이 어제 쟁점을 추려서 양보하면서 여당에서 양보하는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용적으로 거의 근접한 법안들이 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금소원 법안을 처리할 의지 없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기존에 합의됐던 사안조차 번복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