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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국내 자동차의 해외집단소송 교훈

기사입력 : 2014년04월28일 14:07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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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경 국내자동차의 북미판매 일부 차량의 연비가 과장되었다는 논란이 발생하여 해외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미화 3억 9500만 달러를, 캐나다에서는 캐나다달러 7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의 제기된 유사소송에서는 화해는 커녕 하급심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법원은 표준연비표시는 에너지이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비록 이러한 표준연비의 표시가 실제 주행연비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표시광고시에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기재를 하였으므로 달리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 해외와 국내에서 너무나 다른 소송의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법리형식적으로는 일단 북미에서는 해당국가의 관련 법령위반을 위반하였기에 배상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국내의 경우는 법령위반이 없으므로 달리 보상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안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내소비자도 연비표기에 있어서 오도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원의 판결과 같이 표준연비가 실제주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정을 자동차업체에서 잘 알고 있다면, 단지 "차이가 있다"는 상투문구만으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조치는 곤란하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연비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불이행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회사에서도 표준연비의 부실을 잘 알고 있다면 단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

합리적인 자동차업체라면 이러한 경우에 표준연비는 어떠한 주행조건하에서 산정되었음을 설명하는 등 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게을리 하였음에도, 단지 면책문구의 기재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시키는 법리해석은 일반법논리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번 사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대리인 비용개념에 주목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연비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당국이 탁상공론적으로 부실한 표준연비를 책정하고, 더 나아가 그간 실제주행여건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표준연비제도를 그냥 방치한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표준연비를 믿은 소비자의 신뢰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번사안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가 미국소비자들의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쳐 국내표준연비산정기준의 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차제에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는 약소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응집력과 협상력을 제공하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좀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집단소송이 가지는 장점 등을 새롭게 조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법무부 등에서 증권관련소송 뿐만이 아니라 담합 등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차제에 집단소송제도를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친화적인 법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국내소비자의 역차별해소뿐만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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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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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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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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