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로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게 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 주택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장의 '첨병' 역할을 하는 중개사들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집주인의 임대 소득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전망한다.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월세를 올리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들은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월세 임대료를 받았다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한다.
26일 서울시내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예상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 내 양지공인 관계자는 "세금을 월세 받아서 낸다고 월세를 올렸다가는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시세보다 비싸게 월세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월드공인 관계자도 "월셋집이 많은데 무조건 월셋값을 올렸다가는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무턱대고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개사들은 월세 임대료와 임대 소득세 못지 않게 집주인에겐 주택 회전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회전율은 세입자가 나간 후 다음 세입자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뜻한다. 회전율이 낮으면 임대주택이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집주인은 월셋값을 받지 못해 손해가 된다.
이런 이유로 집주인은 시세보다 싸게 월셋집을 내놓는다. 학생이 많은 대학가에선 월세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되 전기요금과 같은 생활요금을 집주인이 대신 내준다. 아니면 시세보다 싸게 월세를 받고 생활요금은 세입자가 내도록 한다. 어느 경우든 세입자 부담이 줄여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중개사는 시세보다 월세가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집주인의 세 부담이 세입자가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월세 임대료를 받았다면 월세 올릴 유인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개사들의 판단이다.
반면 시세보다 비싸게 월세를 받았다면 월세를 올리기 어렵다는 게 중개사의 설명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럭키공인 관계자는 "임대료를 올리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린다"며 "집주인이 월세를 쉽게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명륜공인 관계자는 "시세보다 월세를 올리면 당장 어느 세입자가 들어가려고 하겠냐"면서도 "다만 시세보다 낮게 임대료를 받았다면 시세 수준까지 월세 임대료를 올리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임대사업 등록 유도로 월세 인상 우려..월세에 세부담 증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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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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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