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 없이 땅 사고 팔 수 있어..허가 용도 안지켜도 돼
[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 분당신도시 면적(19㎢)의 약 15배 규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돼 향후 거래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땅을 사고 팔 수 있다. 땅을 살 때 허가 받은 용도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59.5%에 해당하는 287.228㎢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넘는 땅은 자유롭게 살 수 없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넘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도시지역외 250㎡, 농지 500㎡, 임야 100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땅을 살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허가구역내 땅을 산 사람은 살 때 신고한 용도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농업용 토지는 2년, 임·축산업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 용도는 5년간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토지를 살 때 투입된 자금의 출처도 지자체에 밝혀야 한다.
하지만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땅을 사고팔 수 있다. 또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토지 용도대로 사용하는 지 감독도 받지 않는다. 토지 매입이 한층 간편해지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6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