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실련은 “동양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570억원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동양증권이 이를 판매했다”며 “동양시멘트가 예상을 뒤엎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가 있다”며 “동양시멘트는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정관리는 채권단(은행 등 금융기관)관리와 간섭을 받는 것보다 법원의 관리를 받으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법원이 현 오너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경실련은 “건실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현 회장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양그룹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함은 물론 그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동양시멘트 주식담보 기업어음에 대한 판매 독려와 현 회장과의 공모 가능성의 혐의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향후 기업경영인의 책임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