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맹희 "승지회=단독 경영권 통제·조율"..반전 노림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영권 승계까지 쟁점화..명분 및 억울함 여론몰이

-삼성가 형제간 상속소송 두번째 공판이 1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사진은(왼쪽부터)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뉴스핌=이강혁 기자]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1일 오전 열린 삼성가 상속소송에서 원고인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82) 측이 '승지회(承志會)'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분명한 노림수가 있다.

소송의 내용상 앞으로 다툴 법리공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안이지만 피고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1)의 단독 경영권 승계까지도 쟁점으로 부각시켜 보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참담한 패배를 맛본 1심의 분위기를 뒤집으면서 소송의 명분 확대와 장자의 억울함까지 호소할 수 있는 적절한 카드인 셈이다.

이와 함께 맹희씨 측의 '집단적 체제'라는 주장에서 이번 소송의 방향이 1심과는 확연하게 달려질 수 있다. 1심에서는 '이건희의 경영권 단독 승계=지분 상속=차명재산 포함 상속'이라는 등식이 힘을 받았지만 승지회의 집단적 체제 의미를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부 등식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위기 반전용 카드 일단은 성공

맹희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승지회 실체를 공개하면서 이 회장으로의 단독 경영권 승계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여러 정황들을 놓고 볼때 불분명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승지회의 구성과 의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단적으로 승지회는 선대회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그룹의 중요한 경영판단에 대해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주요 상속인들이 포함된 '집단체제'를 구성하는 게 핵심 골자라는 주장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한사람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를 통제하고 조율하도록 하려는 선대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맹희씨 측은 "선대회장이 피고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은 물론이고 차명재산을 모두 물려주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를 전부 인정한 것처럼 피고 측은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선대회장의 유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희씨 측은 그러면서 "선대회장이 피고 이건희에게 차명재산뿐 아니라 삼성그룹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넘겨 준 것인지 여부 조차 불분명한 정황이 너무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맹희씨 측은 "원고는 피고 이건희가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형제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삼성을 이끌고 재산분배 역시 적절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해외로 떠나기까지 했다"면서 "당시 피고는 원고를 찾아와 '형님이 떠나있으면 내가 조카까지 잘 챙기겠다'고 설득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이병철 창업주는 절대 신뢰를 보내지 않았었다"며 "이태희씨 등의 경우 선대회장 타계 직전 제일제당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등 신임을 회복하고 그 당시 삼성그룹의 승계구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맹희씨 측의 이런 주장은 재판장을 가득메운 방청객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도 이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만큼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1심에서 소송이 성립되는지 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맹희씨 측의 분위기 반전용 카드로는 일단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승지회가 세간에 거론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선대회장 타계 시점의 언론보도에서도 승지회는 거론된 바 있다. 단적으로 1987년 11월20일 한 경제지는 "이병철 회장의 2세들은 앞으로의 원만한 그룹 운영을 위해 이미 형제들로 구성된 승지회라는 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선친의 뜻을 계속 살려나가기로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소송 명분찾기..여론전 통해 방어+공격 실리

맹희씨 측의 이런 일련의 주장은 이번 소송의 명분찾기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1심에서 여러 법리공방을 통해 밑천이 상당부분 드러난 입장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현재로는 일종의 여론전략 말고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사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맹희씨 측의 항소를 두고 '시험소송'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회장 측도 "시험소송 내지 항소권 남용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재판부에 거듭 주장하는 중이다.

더구나 재벌가 형제간 재산다툼에 세간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재판부도 지난달 27일 첫번째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재판으로 판가름하려 하지 말고 형제가 화해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재계 관계자는 "맹희씨로서는 명분이 곧 삼성가 장자의 억울함이라는 여론형성이고 억울함을 통해 또다른 명분을 쌓고 향후 소송 과정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방어이자 공격의 실리"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맹희씨 측 주장에 대해 "원고가 취지변경을 했고 서면제출이 늦어 더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지만 선대회장의 유지는 분명했다"면서 "선대회장 생존 당시 인터뷰 및 호암자전과 이맹희씨 자서전만 봐도 고인의 유지는 명백하게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단독 승계"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녀들 몫을 나눠 살길을 마련해주고 선대회장의 철학인 사업보국을 위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는 하나로 묶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한 것은 분명하다"며 "승지회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제에서 가족간 통합해서 위험을 막아보자는 의미이지만 몇 번 모임을 가지다 포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