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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차환지원 신청 기업, 예상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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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해운사는 영구채 발행 등 대안모색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인 '회사채 차환지원'을 신청한 회사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결정하는 차환심사위원회의가 처음 개최돼 심사하는 곳은 한라건설 한 군데다. 

당초 지원을 신청했던 두산건설은 결국 입장을 바꿔 심사대상에서 빠졌다. 

회사채 시장은 올해 2분기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업체들의 지원 신청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영구채라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23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당초 지난 20일 예정됐던 첫 차환심사위원회(차심위)가 한 번의 연기를 거쳐 이날 오후에 개최된다. 

첫 회의에서 차환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대상은 한라건설 한 곳 뿐이다.

20일 이전에는 두산건설과 한라건설 등 그룹계열사가 차환신청을 해 추가 신청 회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였다.

두 회사 모두 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개선과 함께 유동성 확보를 추진한 상태지만, 차환지원 신청을 한 것이다.

두산건설은 오는 30일에 500억원과 9월에 400억원의 회사채가 만기도래하고 한라건설은 27일 1100억원이 만기가 된다.

당시 차심위의 한 관계자는 "두산건설과 한라건설 뿐만 아니라 개최 전날까지 지원신청하는 회사도 심사할 것"이라고 추가 신청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차심위가 연기되면서 두산건설은 이달 만기도래분에 대한 상환자금은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은 철회했다.

차환지원 신청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두산건설은 부담스러워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차환신청은 했지만 자체의 회사채 차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차심위는 한라건설 한 곳에 대한 지원 심사만를 하게 된 것이다.

차심위의 다른 관계자는 "회사채 만기도래 스케줄에 따라 향후 지원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조선이나 해운업체 중에서 회사채 시장에서 주시하는 기업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다.

현대상선은 매출 1조8332억원에 영업적자 669억원, 한진해운은 매출 2조6684억원에 영업적자 557억원 등 두 회사 모두 올해 2분기에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현대상선은 오는 10월에 회사채 2800억원이 만기도래하고 한진해운은 내년 3월에나 회사채 1800억원이 만기가 된다. 

두 회사 모두 시간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영구채 발행 추진 등의 대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틀 전 홍기택 KDB금융 회장은 "해운사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국책은행으로서 해운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키 위해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채 차환지원의 신청회사 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채권은행으로 부터 자산매각 등 통제를 받는 부담이 회사채 차환지원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거론되는 가운데 차환지원 기업에 대한 평가강화도 이번 차심위에서 논의한다.

회사채 만기가 오는 10월부터 도래하는 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자구계획에 대한 외부컨설팅을 의무화하는 안이 이번 차심위의 의안으로 올라와 있다.

차심위의 한 관계자는 "한라건설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향후 지원기업의 부실우려를 차단키 위해 자구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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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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