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회장은 그룹운영면에서 활용가치 높아"
[뉴스핌=이영기 기자] "STX조선 등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STX그룹관련해 상당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홍기택 KDB금융 회장은 24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STX그룹관련 산업은행의 부담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여신건전성 분류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이미 감독당국은 STX 계열사 등 자율협약 기업에 대한 여신건전성 분석을 고정이하로 분류할 것과 대손충당금 설정도 여기에 맞추도록 지도한 바 있다. 이 경우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에 따른 산업은행의 부담은 최소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STX그룹관련해서 은행이 올해 추가설정하는 대손충당금 수준은 1조원 내외로 전년도 년간 손익수준을 능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STX팬오션의 인수 불발과 금융시장에 준 혼란에 대해서 홍회장은 "STX팬오션의 인수는 검토하는 것이지 인수결정은 아니고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항상 명백하게 해명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STX팬오션의 공개매각이 실패하면서 산은이 PE를 통해 인수를 검토를 시작한 이후 은행권의 추가여신이나 회사채의 신규발행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금융시장 혼란초래와 연관짖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STX팬오션은 산은의 인수 거부로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조만간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법정관리 개시 이후 필요하다면 STX팬오션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회장은 "비록 타 금융기관이 꺼리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원을할 용의가 있다"고 지원의사를 확실하게 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STX팬오션의 인수시에는 산은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을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인수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산은의 고위관계자는 "STX팬오션을 산은이 인수했다면, STX그룹관련한 산은의 충당금 추가설정 부담규모는 3조원을 넘었을 것"이라며 "인수시 문제를 생각해서 인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STX그룹의 강덕수 회장은 그룹설립자로서 그룹의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룹운영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홍 회장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룹 설립자로서 활용가치는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STX조선의 정상화에서 강회장이 계속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충당금부담 1조원 이상...STX팬오션 인수시 3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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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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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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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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