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부당 표시·광고 피해구제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7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7월09일 09:39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언제든지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또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던 조항이 삭제됐다.

무과실책임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는 언제든지 공정위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주장이 가능하게 됐다.

무과실책임원칙이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불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불법행위와 관련한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원칙 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피해구제에 훨씬 유리하다.

손해액 인정제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확실하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과 공정위가 합동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한국소비자원 직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은 세부절차 등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