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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프랜차이즈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13년07월02일 17:14

최종수정 : 2013년07월02일 17:14

경제민주화 입법 5부 능선 넘었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프랜차이즈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했다.

우선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5장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변경하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를 신설했다.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토록 했고 규제대상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했으며 그 거래의 상대방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했다.

또 부당한 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일가가 이러한 부당한 거래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도 강화해 종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상당히' 유리한 경우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일명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동일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 추가 설치 행위를 금지하고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을 의무화했다.

특히 편의점 24시간 영업의 경우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 허위·과장 정보제공 처벌기준 강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및 제공방식 변경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유도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금반환 청구권 행사기한 연장, 동반성장협약제도 및 서면실태조사 제도 도입 등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정할 때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미만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요청 권한을 감사원, 중소기업청 2개 기관에 확대부여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영업지역 보호조항만 1년 후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그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됐던 일감몰아주기와 프랜차이즈본부의 불공정행위를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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