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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과의사협회 공정위 과징금부과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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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플란트' 전쟁에서 유디치과그룹 손 들어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지난해 '반값 임플란트'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전쟁을 벌여온 유디치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등 취소'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판정한 사업방해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기각' 판결했다.

치협은 지난해 5월8일 공정위가 유디치과그룹의 사업방해를 이유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으나 법원도 공정위의 과징금이 적법했다고 판정한 것이다.

치협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처구니 없고 상식밖의 결정이기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2011년 유디치과가 일반 치과의 반값인 90만원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게 발단이 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치협은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협회 임시 이사회의를 열어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의결했고 이에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을 발표한 뒤 유디치과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

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디치과에 속한 협회 회원들의 협회 홈페이지의 구인 사이트인 덴탈잡사이트 이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외에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치과기자재업체들을 상대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병원들에게 기자재 공급 자제를 요청하고 치과기공사협회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치협의 활동이 정상적인 사업자 협회 활동 범위를 넘어서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결론내고 공정거래법 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5억원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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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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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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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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