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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과의사협회 공정위 과징금부과 항소 '기각'

기사입력 : 2013년07월05일 12:15

최종수정 : 2013년07월05일 12:15

'반값 임플란트' 전쟁에서 유디치과그룹 손 들어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지난해 '반값 임플란트'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전쟁을 벌여온 유디치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등 취소'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판정한 사업방해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기각' 판결했다.

치협은 지난해 5월8일 공정위가 유디치과그룹의 사업방해를 이유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으나 법원도 공정위의 과징금이 적법했다고 판정한 것이다.

치협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처구니 없고 상식밖의 결정이기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2011년 유디치과가 일반 치과의 반값인 90만원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게 발단이 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치협은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협회 임시 이사회의를 열어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의결했고 이에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을 발표한 뒤 유디치과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

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디치과에 속한 협회 회원들의 협회 홈페이지의 구인 사이트인 덴탈잡사이트 이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외에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치과기자재업체들을 상대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병원들에게 기자재 공급 자제를 요청하고 치과기공사협회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치협의 활동이 정상적인 사업자 협회 활동 범위를 넘어서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결론내고 공정거래법 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5억원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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