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달부터 대형병원에서도 질병에 따라 진료비를 정해놓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총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급에도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특정 질병의 치료비를 처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백내장수술·편도수술·충수절제술(맹장수술)·탈장수술·항문수술·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제왕절개술 등 7개 질병에 도입됐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병·의원급에 시행 중이다.
올해는 그간 지적된 문제점이 보완됐다. 진료비가 크게 차이나거나 발생 건수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수술과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취초빙료는 지난 4월 인상된 내용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으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확대된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게 돼 건강보험 혜택이 늘게 된다”며 “의료계와 함께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