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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값 500~600원 인상 가능성, 흡연 경고그림 삽입하나

기사입력 : 2013년05월07일 16:55

최종수정 : 2013년05월07일 16:55

- 담뱃값은 물가연동제 도입 연구용역, 비가격규제 도입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04년 이래 8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담뱃값을 인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저타르, 라이트' 같은 오도 문구 사용금지,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 비가격규제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물가연동제 도입 및 오도문구 사용금지 등 담배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에 대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물가연동제 도입·저발화성 담배 의무화(이만우 의원), 오도문구 사용금지(김현 의원) 등의 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만약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지난 2005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첫해에 한꺼번에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게 된다. 2005∼201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연 2.2∼4.7%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비교하면 인상폭이 훨씬 줄어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담배 비가격규제가 흐지부지된 가운데 다시 기획재정부가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할지 관심이다. 사진은 외국 담뱃갑에 삽입된 흡연 경고그림.


이번 연구용역에서 주목되는 것은 비가격규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담배 및 흡연 규제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서 비가격 규제 정책으로 '저타르, 라이트' 등 오도 문구 사용 금지, 경고 그림 도입, 담배회사 후원 금지, 담배 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정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비가격규제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담배 비가격규제를 복지부를 제외한 일부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연구용역에 비가격규제를 다시 포함시킨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이지만 세계 60여개 나라가 도입한 '흡연 경고그림 삽입'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답뱃값 인상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권준호 출자관리과장은 "이번 연구는 담배에 대한 비가격규제 등 향후 담배관련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아직 입법계획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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