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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스터리쇼핑 대상·실시횟수 확대

기사입력 : 2013년05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3년05월07일 08:54

[뉴스핌=이에라 기자] 금융당국이 미스터리쇼핑 대상과 실시횟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점검 방식도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개선국은 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기존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변액보험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스터리 쇼핑 실시횟수도 현행보다 확대하고 상시 점검방식으로 운용해나갈 방침이다.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미스터리쇼핑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상품,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금융상품 구속행위, 불법대출모집 테마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관행 및 제도개선을 위해 영업행위 규제 사각지대 및 권역간 차이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교차판매 현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동일한 기능 및 규제 원칙하에 권역별 영업행위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권역간 불합리한 차이를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관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며 금리·수수료, 연대보증 등 관련 불합리한 관행도 고쳐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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