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6일 성명을 통해 "금번 확정된 개정안은 애초 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보다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기업경영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 5%이하의 과징금 규정은 다른 안전관련 법령상 과징금에 비해 매우 과도할 뿐 아니라 국내전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할 때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수급인 위반행위를 도급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오는 부작용은 심대할 것"이라며 "이는 법률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