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STX조선해양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한 가운데 STX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3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전날 STX그룹 주요 계열사인 STX, STX조선해양, STX팬오션, STX중공업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강등했다.
더불어 이 회사들을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재해 향후 추가적인 등급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STX에너지와 STX솔라는 부정적 검토 대상에는 올랐지만 회사채 신용등급은 'A'로 유지했다.
전날 STX조선해양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채권단 자율협약 체결을 신청한 여파다.
한기평 관계자는 "STX그룹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그룹의 유동성 위험이 보다 심화된 것을 반영해 무보증사채의 신용등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NICE신용평가는 일단 STX와 STX조선해양을 회사채 신용등급은 그냥 둔 채 하향 검토 등급감시 대상에는 등록했다.
NICE신평 관계자는"이번 자율협약 신청을 채권단이 수용하면 당면한 유동성 위험은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채권단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 지원방식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대외신인도 저하에 따른 영향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사채 시장은 STX조선해양의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이 지난해 웅진사태와 같이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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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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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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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