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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해법찾나] 법 완화 필요성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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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배임 기준..합리적 경영판단 위축

[뉴스핌=이강혁 정탁윤 기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

일반인들에겐 이름조차 낯선 배임죄의 형법상 정의다.

최근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배임죄 적용으로 구속되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영상 판단과 결단에 따른 손실을 총수의 범죄로 볼 것이냐, 경영적 활동으로 볼 것이냐가 논란의 골자다. 

특히 재계에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런 재계의 주장에 일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오너십이 곧 성장의 키워드와 맞닿아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영문화를 놓고 볼 때, 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총수의 판단과 결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배임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역대 총수들 배임죄..끊이지 않는 논란

사실 배임죄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역대 재계 총수들 대부분이 조세 포탈 등을 제외하면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박용성 두산 전 회장, 김준기 동부 회장 등 재계 총수 상당수가 이와 관련한 처벌을 받았다. 

그때마다 배임죄에 대해 어디까지를 ' 경영상 판단'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8월 배임죄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계열사를 지원한 것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로 배임죄가 적용된 사례다.

그룹 차원에서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계열사를 살려내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현행법상 법원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를 두고 재계는 김 회장이 개인적인 이익추구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범죄로 내몰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등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등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겠냐는 우려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의 적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계의 유감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너무 포괄적이라는데 있다. 또 양형기준이 높게 설정돼 기업인들의 합리적 경영판단을 위축시킨다 게 재계의 주장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배임죄 관련 처벌규정으로는 형법상 배임죄(제355조 제2항) 및 업무상배임죄( 제366조),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 제62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기업인의 경영판단 결과에 따른 책임 추궁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이는 결국 기업인이 사적 이익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인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책임 추궁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해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조건(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학계, "경영판단 배임 적용은 사법권 남용"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도 배임죄 개정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해 말 있었던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세미나에서 이경렬 숙명여자대 학교 법과대학장은 “경영사항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법원에게 경영판단의 당부 를 가리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영판단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의 사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최근 법률신문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를 해치려고 의욕하는 범죄는 강한 처벌이 요청된다"면서도 "배임 죄를 세분화해서 강하게 처벌할 것과 약하게 처벌할 것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배임죄 완화가 재벌에 대한 또 다른 특혜로 비칠 수 있는 것은 배임죄 완화 논의에 걸림돌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형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고, 법원이 판례를 통해 배임의 유형에 따라 양형을 달리해야 하는데 법원은 물론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상임위 등 공론화 과정에서 형법상의 배임죄 개정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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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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