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통상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3차례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검찰의 구형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