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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없이 선거일 전 투표 가능

기사입력 : 2013년03월26일 15:50

최종수정 : 2013년03월26일 15:50

- 중앙선관위 "4월 19일~20일까지 부재자투표소 운영"

[뉴스핌=함지현 기자] 한달 후 치러지는 4·24 재보궐선거부터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 없이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4·24 재보궐선거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 선거인이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선거인명부란 선거를 앞두고 구·시·군별로 각각 작성하던 종이 선거인명부를 전산화해 하나의 명부로 통합·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중앙선관위측에 따르면 부재자투표소 운영기간은 4월 19일(금)과 20일(토) 이틀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종전에는 부재투표소를 구·시·군마다 1개씩 설치했으나 이번 선거에는 투표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한다.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해도 투표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나 선거구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오랫동안 기거하는 사람 등은 종전과 같이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부재자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의 부재자신고기간은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며,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4월 9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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