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TV·라디오 방송연설 회수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각각 44회,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1회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후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박 후보와 문 후보가 각각 법정 최대 횟수인 44회를 신청했고 이 후보는 1회 신청, 나머지 후보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연설 시간의 일부가 서로 중첩돼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첨 등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대선 방송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라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별로 11회씩 할 수 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후보자와 연설원이 각각 TV와 라디오별로 11회씩 신청했고 이 후보는 후보자 라디오 연설만 1회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