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안철수, 재벌 기존 순환출자 해소방안 이견

기사입력 : 2012년11월12일 08:16

최종수정 : 2012년11월12일 08:22

- 재벌개혁 등 큰 흐름 비슷하나 일부 각론 차이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발표한 경제분야 공약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중견기업 육성, 복지 확대 등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다만, 개별 정책의 각론에선 다소 차이점이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5개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고, 안 후보도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7대 비전과 25개 실천과제, 171개의 정책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제시했다.

◆ 재벌개혁…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범죄 처벌 강화 공통점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재벌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서 비슷한 입장이지만,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다.

문 후보는 우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경우 3년내 해소를 내걸었다. 3년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 방안도 제시했다.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재도입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하향(200% → 100%)키로 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축소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과 처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도 제시했다.

안 후보 공약에서는 재벌개혁위원회 설치와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이 눈에 띈다. 출총제는 부활은 문 후보와 달리 최종 공약집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법상의 산업자본 소유 한도를 4%로,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도 4%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해서 부채비율을 100%, 자회사지분율의 경우 비상장은 50%, 상장은 3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처분 명령은 여부는 재벌의 시정노력을 봐가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제도 측면에서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국가소송제 도입키로 공약했다. 중대한 법 위반 시의 정액과징금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편법 상속과 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중견기업 육성, 고용평등법 제정, 최저임금 단계적 평균임금 50% 인상 공통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견기업 육성과 고용평등법 제정, 2017년까지 최저임금의 노동자 평균임금 50%까지 인상, 정년 60세 연장 등은 비슷한 입장이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40만개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강화 대책으로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대책도 포함했다. 그는 주 52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60세 법정정년 도입과 단계적인 65세까지 정년 연장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경제 구축을 내걸었다. 안 후보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선 공공부문에 대해 직무단위로 사용기간을 제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핞다는 방안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이다.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한시의 '청년고용특별조치'의 법제화에도 나선다. 중견기업 육성 방안으로 종소기업 졸업 이후 즉각 사라지는 금융, 세제 등의 혜택을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년 문제에선 안 후보도 60세 연장을 법제화하고 점진적으로 연령제한을 철폐한다고 공약했다.

◆ 복지정책…기초노령연금 2017년까지 18만원 두배 인상,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등 공통

두 후보의 복지정책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18만원으로 두배 인상하는 정책과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정책 등이 비슷한 가운데 문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 공약이, 안 후보에게는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방안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청년 구직자에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6개월 후 심사해 최대 1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추어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의 경우 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간병서비스 역시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고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100인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00개 설치, 공공 어린이집 확충에도 나서고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이어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안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으로 '청년안심등록금제' 시행을 약속했고 , 대통령직속으로 학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방안도 포함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