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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증권사 헤지펀드 진출 '예외조항' 만지작

기사입력 : 2012년11월08일 15:34

최종수정 : 2012년11월08일 15:41

"산업 전반을 고려해 헤지펀드 본인가 결정내릴 것"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증권, 대신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의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 본인가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소액채권 담합 혐의에 따라 공정위의 대형증권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예고된 가운데 관련법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에게 헤지펀드 운용 라이선스를 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어부쳐온 헤지펀드 시장이 열리는데 이를 주도할 증권사의 발목을 마냥 붙들고 있을 수도 없다.

이에 금융당국이 꺼내든 카드가 '예외조항'이다. 설령 채권담합건으로 증권사들이 고발을 당해도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의 경우 관련부문에 대한 증권사들의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향후 건전한 헤지펀드 운용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허가를 내릴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액채권 담합 혐의로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을 우려하는 증권업계로선 한줄기 희망의 끈이 생긴 셈.

앞서 증권업계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3년간 신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5년간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어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역시 어려울 것으로 관측해 왔다.

8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 담합건이 있더라도 헤지펀드의 경우 금융산업 전체 측면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또한 관련규정과 법령 가운데서 예외조항도 있는 만큼 이를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만일 고발이 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번 채권담합건이 헤지펀드의 건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본인가 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헤지펀드 운용업)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자본시장법 통과를 전제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삼성 대우 우리 한국 현대증권 중에서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신청을 낸 곳은 대우와 대신증권 등 두 곳.

우리투자증권은 LIG건설 기업어음에 대한 불완전판매건으로 예비인가 절차를 중단한 상태고 현대증권도 자진 철회했다. 또 대신증권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고발 없이 과징금만으로 마무리 돼 부담을 덜었다. 문제는 대우증권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본인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장 헤지펀드 운용 계획이 무산될 수 있고, 향후 해외전략을 펼치는데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에선 헤지펀드 자체가 금융투자산업 육성 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산업 전반의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스탠스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협의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제한 후 "다만 고발되더라도 예외조항이 있고, 산업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헤지펀드 운용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헤지펀드 운용업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다만 헤지펀드 운용 인프라 등에 대한 증권사 실사도 아직 못한 상태여서 지금 확답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고발되더라도 검찰이 바로 기소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일단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있으며 이달 말쯤이면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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