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 발행금리를 두고 유통업체 대표주자가 벌인 회사채 시장 '한판 겨루기'에서 롯데쇼핑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쇼핑이 회사채를 발행한 지난 7일은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로 회사채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후 기준금리 동결로 회사채 시장의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세계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오는 27일까지는 예상외의 충격이 없는 한, 회사채 시장의 금리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신세계는 5년만기 회사채 2000억원 발행을 앞두고 오는 20일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공모희망금리는 '5년만기 'AA+'등급 회사채 민평 평균금리 - (0.15%p~0.05%p)'로 제시돼, 금리밴드로만 보면 롯데쇼핑의 'AA+'등급 회사채 민평 평균금리 - (0.12%p~0.02%p)'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롯데쇼핑의 발행금리 3.20%를 따라잡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 이미 시장에서는 롯데쇼핑의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전날 'AA+'급 5년만기 회사채 민평금리는 3.37%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신세계의 수요예측에서 공모희망금리 밴드 상단에서 수요가 가득찬다면 발행금리는 3.32%(3.37%-0.05%)가 되기 때문이다.
신세계의 수요예측에서 롯데쇼핑의 일본계 자금과 같이 특정한 투자자 그룹이 몰려 발행금리가 최저수준에서 정해지더라도 현재상황에서는 3.22%(3.37%-0.15%). 3.20%에는 못미친다.
회사채 시장의 금리도 9월 금통위까지는 하방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롯데쇼핑의 '승리'는 굳혀진 것이나 다름없다.
롯데쇼핑의 '승리'는 금리흐름상 발행시점에서 천운을 타고 난 것도 있지만, 외형이나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신세계가 상대가 되지 않은 점도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외형이나 재무적으로 봐도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은 경쟁이 안될 뿐 아니라 개별기업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태에서 신세계가 롯데쇼핑과 같은 낮은 금리로 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