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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오렌지농축액 등 88개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사입력 : 2012년06월26일 00:00

최종수정 : 2012년06월25일 18:10

정부는 6월말 적용이 종료되는 63개 품목 중 44개를 연장하고 19개는 종료하며 신규로 오렌지농축액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총 8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가격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하반기에도 삼겹살, 설탕, 치즈 등 88개의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오렌지농축액과 휘발유·경유 등 5개 품목은 신규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率)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현재 정부는 가격안정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생필품, 원자재 등 102개 품목에 대해 6개월(63개), 1년(39개)으로 적용기간을 구분해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달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는 63개 품목 중 44개를 연장하고 19개는 종료하며 신규로 오렌지농축액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연말 종료되는 39개를 포함해 총 8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새로 추가되는 오렌지농축액의 경우는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신규로 적용하되 국내 감귤 출하시기 등을 고려해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전자상거래용으로 거래되는 수입 휘발유·경유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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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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