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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권한 논란, 통진당 반값등록금 발목 잡아

기사입력 : 2012년06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12년06월12일 16:00

- 당규해석 이견으로 의총 안 열려…법안 등록 못 해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힘써왔고 19대 국회 개원 후 첫 행보도 '반값등록금 법안, 19대 국회 1호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었다. 그런데 김 의원의 권한 논란으로 통진당의 반값등록금 입법안 제출이 발목을 잡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안 제출을 위해선 의원단 총회를 거치는 것이 관례지만  김재연·이석기 의원의 제명 결정 이후 자격정지에 대한 당내 이견 탓에 통진당 의총이 안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진당 이정미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상임위구성, 발의한 법안 등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가 밀려있다"면서 "당내 상황이 복잡하고 두 분(이석기·김재연) 의원의 거취가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의총이 열리기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도 해 보자고 했다가 무산됐고 이 문제가 일정한 단계에서 정리가 안 되면 당분간 (의총이) 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진당은 지난 6일 서울시당기위로부터 제명결정을 받은 직후 부터 제기됐던 당규해석 논란을 놓고 여전히 혁신비대위와 당원비대위가 맞서고 있다.

혁신비대위는 제명 결정을 한 시점부터 자격정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총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12일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 입장은 둘(이석기·김재연)을 빼고 의원단 회의를 소집해서 여러 현안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자는 입장"이라며 "의원단 회의를 직접 소집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구 당권파 측인 당원 비대위는 이의신청을 하는 시점부터 자격이 정지된다고 해석한다. 때문에 아직은 의원 자격이 있으므로 당연히 의총에 참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정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간담회를 오늘(11일) 추진하려고 했는데 김선동 개원준비단장이 이런 상태에서 두 분을 포함하지 않고 의원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구당권파 인사로 꼽힌다.

◆ 의총 미뤄지며 반값등록금, 비정규직법안 처리도 늦춰져

현재 통합진보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은 정진후 의원의 '반값등록금 5대 법안'과 심상정 의원의 '비정규직 관련법 등 5개 법안'이다.

반값등록금 법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과 고등교육법 등 개정안 4개 법안으로 등록금기준액을 정하고 이를 각 대학이 지키도록 하고 교부금 제도를 통해 대학적립금 운영을 규제한다는 게 골자다.

비정규직법안은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총이 미뤄지면서 이 법안의 처리도 늦춰지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10명 요건은 맞추고 비대위에서 논의도 이뤄졌는데 가급적 절차상 의원단총회를 거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발의를 하려면 10명 의원의 찬성·동의가 있어야 하는 기본요건은 갖췄지만 의총이 열리지 않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의총에 대해 심 의원 측 관계자는 "당 공약으로 확정된 사항이므로 당론확정이 되면 굳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도 된다"면서도 "하지만 정식절 절차를 거쳐 확인하는 차원이므로 의총을 거치는 것이 관례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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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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