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성·노인비하 '막말파문' 김용민에 민주당 속앓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자중하고 있으나 사퇴는 없다"…자진사퇴 전망 확산 중

김용민 후보 사과문 발표 동영상 캡처, 출처: 김용민 후보 블로그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노원갑)의 '막말발언' 파문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성비하' 발언에 이어 '노인 폄훼' 발언까지 등장하면서 누리꾼과 여성·노인단체들은 물론, 새누리당도 김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후보는 아직까지 '후보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총선을 코 앞에 두고 막판 표심잡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 김용민 막말 발언 내용은?

김 후보 막말 파문은 지난 2일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2004년 모 인터넷 방송에서 "(테러대책으로) 유영철을 풀어가지고 부시, 럼스펠트, 라이스는 아예 강간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에요"라고 말했다.

2005년 모 인터넷 방송에서는 "(출산율을 다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상파 텔레비전 SBS, MBC, KBS가 밤 12시에 무조건 떡영화를 두세시간씩 상영을 하는 겁니다"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성단체들이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도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성누리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실패했다. 쫄리면 죽으시든가"라면서 반격에 나섰다.

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김 후보는 2시간 여 만에 꼬리를 내리고 욕설과 성적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노인 폄훼' 발언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김 후보는 코너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는 2004~2005년 모 인테넷 라디오방송에서 "노인네들이 (시청 앞에 시위하러) 오지 못하도록 시청역 지하철 계단을 지하 4층부터 하나로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자"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혜훈 종합상황실장과 대변인들이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전방위로 압박해 들어갔다.

이 실장은 5일 "이런 후보에게 전략공천을 주고 꽃가마를 태우는 당이 어떤 당인지 국민들께서 분명히 알아달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같은 날 새누리당 여성 비례대표후보들도 성명서를 통해 '변태·성도착 발언 김용민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날 '어버이연합' 회원 20여명은 김 후보 캠프사무실을 찾아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당은 현재 김 후보와 '막발 파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 민주당 "김 후보측과 (사퇴관련)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 중"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유구무언이고 잘못된 일에 대해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공천을 했었던 당으로서 국민들한테 머리 숙인다는 입장에서 특별하게 더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 "후보측과 상황과 심각함에 대해 공감하고 후보가 캠페인 중지와 대국민 사과를 해 놓은 상태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서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를 만나 공식적으로 사퇴를 권유하거나 촉구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의견을 주고 받는다"고 말해 사퇴 촉구가 김 후보 측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후보의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김 대변인은 '자중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를 압박하는 당의 공식 입장이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박 대변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을 코 앞에 둔 상황인 데다 막말 발언 대상이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계층으로 집중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김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