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뉴스핌=노희준 기자] 4·11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안철수'란 단어를 이용한 홍보 문구를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9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4·11 총선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대권주자 등 유명인사와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이 아닌 타후보자(대권주자 등)를 부각시켜 지지·선전하는 것은 타후보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때문에 4·11 총선 후보자가 안 원장 사진이나 '안철수'란 이름을 사용한 홍보 문구를 명함·현수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동대문선관위는 동대문에 출마한 무소속 조광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란 현수막을 건 데 대해 '대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동대문선관위는 이런 결정은 번복해 해당 문구를 사용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바뀐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헌재 결정(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조광한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안철수란 이름이 부수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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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