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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공화국 ②정부(2)] 공정위·법무법인·기업 간 먹이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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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이나 기업에서 국회의원은 ‘찬밥’

[뉴스핌=이영태·함지현 기자] 공정위와 법무법인, 기업 간의 얽히고 설킨 먹이사슬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법무법인 율촌이 홈페이지(http://www.yulchon.com/ycindex.htm)를 통해 박 고문을 영입하면서 내세운 글이다.

“저희 법무법인 율촌은 3월 2일자로 박상용 고문, 유00 미국변호사, 서00 관세사, 박00 전문위원을 새롭게 율촌 가족으로 모셨습니다. 이번 영입으로 율촌의 전 분야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율촌에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율촌은 이어 박 고문의 학력과 공정위 경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상한 것은 공정위가 이성남 의원실에 제출한 박 고문의 재취업날짜(2011년 4월 1일)와 율촌이 영입했다는 날짜(2011년 3월 2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상용 고문은 뉴스핌의 확인전화에 “율촌에 출근하기 시작한 날짜는 3월 2일이 맞다”며 “공정위가 퇴직자이다 보니 재취업일자를 잘 못 알고 자료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 공정위를 퇴직한 후 법무법인으로 옮긴 사례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시장감시국장, 기업협력국장 등을 지낸 김상준 법무법인 바른 고문의 사례다. 김 고문은 공정위 고위공직자들의 로펌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지난해 7월 29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에 법무법인 등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후인 지난해 8월 17일 퇴직한 후 두 달 뒤인 10월 24일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 제정과 시행령 발효시점(2011년 10월 30일) 기간 사이에 퇴직하고 법무법인으로 재취직해 아슬아슬하게 위법을 피해간 것이다. 이렇게 김 고문이 옮겨간 법무법인 바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와 관련해 기업들의 소송을 대리한 건수도 10건에 달한다.

◆ 행안부 고시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도 취업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고위공직자 출신 2명이 행정안전부가 고시를 통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으로 명시한 기업체의 고문과 자문으로 각각 취직한 사실도 밝혀졌다.

뉴스핌 조사결과 이필현 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안승수 전 서울소비자과장은 2010년 각각 부이사관(3급)으로 퇴직하면서 행안부가 2009년 12월 29일 공표한 ‘201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에 해당하는 (주)삼성카드와 (주)포스코특수강 고문과 자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행안부 고시 ‘제2009-74’는 당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며 3429개 회사를 취업제한 대상기업으로 밝힌 바 있다.

2010년 3월 12일 퇴직한 이 전 대구사무소장의 경우 2010년 6월 1일 (주)삼성카드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같은 해 9월 14일 퇴직한 안 전 서울소비자과장은 이틀 후인 9월 16일 (주)포스코특수강 자문으로 취직했다.

행안부 담당자는 두 사람의 고시 위반여부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공직자윤리법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직무관련성의 판단은 당사자가 소속된 과나 지방사무소의 경우 해당사무소 전체로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경우 퇴직 후 취업 전 심사를 받았는데 공정위에서 하던 일과 재취업하는 기업과의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해명했다.

◆ 공직자윤리법의 한계와 편법

지난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며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 조직의 특성상 직무관련성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법무법인 등으로 취업한 공정위 간부들의 경력만 봐도 경제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요직을 돌아가면서 맡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인지 지난 2000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부위원장 8명과 사무처장 4명은 모두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했다. 물론 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취업을 금지한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전에 취업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취업제한 기간 2년 등의 규정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업무를 담당하는 한 대기업 직원은 “영입하려는 공정위 간부가 있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연구소나 학계 등에 2년간 적을 두게 하는 방법도 있고 외국 대학에 연수를 보내기도 한다”며 “물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기업이나 법무법인이 부담한다”고 털어놨다.

◆ “1000억원 과징금 50% 줄일 수 있으면 100억도 줄 수 있다”

대기업과 공정위, 법무법인 간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대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때리면 해결되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린다. 일부 공정위 국장급의 경우 조사를 시작해놓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으로 간다.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이 찾아서 해당 법무법인을 찾아가게 돼 있다. 예를 들어 100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을 때 해당 공직자가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과징금을 50%(500억원) 줄일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선 수임료로 100억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그룹 내 사내 변호사도 많지만 굳이 로펌에 소송을 의뢰하는 이유는 기업소속 변호사는 소송업무를 대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출신들이 로펌으로 많기 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 법무법인이나 기업에서 국회의원은 ‘찬밥’

다른 대기업 부장은 “공정위 출신 공직자들을 기업에서 직접 데려가는 경우도 많다. 공정위 사무관급이면 보통 부장급, 4급이면 상무급으로 데려간다. 법무법인에 가는 사람들은 주로 4급 이상이다. 기업에서 데려간 5급 직원의 경우 해당기업의 공정위 담당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이 부장은 “사실 기업 대관업무의 90%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나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주요 부서다. 과징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경우 국회보다는 행정부가 어떤 법안이나 정책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인지 국회의원을 데려다가 고문으로 쓰는 기업은 없다. 반면 행정부 관료의 경우 한건만 하면 그 이익이 크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공정위 간부출신으로 법무법인에 몸을 담고 있는 한 고문은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다보면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는 거의 안 한다. 그보다는 변호사들에게 실무관련 어드바이스를 해주거나 외국 사람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업들도 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법무법인에 영업비밀을 노출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로펌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바꾸는 경우는 소송에 졌을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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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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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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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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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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