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상호금융, 건전성기준 은행수준으로..충당금 최고 10배 (상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 제한도 강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분류기준이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 제한도 강화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해서는 30억원을 설정하고 신협 유가증권 투자 제한을 법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시공시사항이 확대되고 장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신협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단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상호금융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2013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신협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상호금융 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경우 상호금융은 현행 3개월 미만 연체로 분류돼 있는 '정상'여신이 2013년 7월에는 2개월 미만 연체, 2014년 7월에는 은행 기준과 동일한 1개월 미만 연체로 점차 강화된다.

▲요주의 여신은 현행 6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 연체로 ▲고정은 6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상 연체로 ▲회수의문은 6개월 이상 연체(회수예상가액초과분)→ 3~12월 미만 연체(회수예상가액초과분) 연체 ▲추정손실은 6개월 이상 연체(손실확실시)→ 12개월 이상 연체(회수예상가액초과분)으로 각각 강화된다.

아울러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담금 적립기준도 상향조정된다.

현행 정상여신의 경우 현행 0.5%에 해당하는 대손충담금은 2013년 7월에는 0.65%, 2014년 7월에는 0.8%, 2015년 7월에는 은행 수준인 1.0%로 조정된다. 
 
요주의여신은 현행 1% 대손충담금 적립에서 2015년 7월에 은행 수준인 10%로 상향조정되는 반면 회수의문은 75% 적립에서 2015년에는 은행수준인 55%로 조정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 제한도 강화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해서는 3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5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자기자본 기준 등으로 운영되는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에 절대금액 한도가 없어 자기자본이 큰 대형조합의 경우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가능해 부실 발생시 조합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 동일인 대출한도가 적용됐다.

이번에 신협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을 법규화해 회사채 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으로 신설했다.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도 자기자본 20%와 여유자금의 20%(최대 20억원) 중 큰 금액으로 신설했고 매입가능 회사채 신용등급도 'BBB+'에서 'A-'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나 조합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수시공시사항에 추가하고 수시공시 방법으로 중앙회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국장은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는 유가증권 투자 제한의 법제화, 수시공시사항 확대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신협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해 ▲ 임·직원 조치(임원의 개선 및 직무정지 등, 직원의 면직·정직·견책 등) ▲조합에 대한 조치(주의 또는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