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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해외·국내 브랜드 차별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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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백화점 업계의 해외 명품 업체와 국내 업체에 부과한 판매 수수료 차이가 최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6개 해외명품 및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백화점 해외명품 매장 중 1/3이 수수료율 15% 이하이며 최대 25%를 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반해 국내 유명브랜드 수수료율은 1개 매장에서만 15%이고, 총 입점 매장 315개의 60%를 넘는 196개 매장에서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명품업체의 경우 할인행사 시 할인율에 따라 기존 수수료율에서 1%p~3%p의 수수료율을 차감해해줬고 2개 명품업체의 경우 일정기준의 판매금액을 초과하면 기존 수수료율에서 최대 8%p까지 수수료율을 차감해줬다.

또 8개 해외 명품업체가 입점한 총 169개 매장 중 21%인 36개 매장에서 최근 5년간 최저 1%p에서 최고 4%p까지 수수료율 인하가 이루어졌다.

해외명품은 국내 유명브랜드와 달리 입점 또는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부담해왔지만 국내 유명브랜드의 경우 신규 입점, 매장변경 시(1년 이내 제외) 인테리어 비용을 대부분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기간도 해외 명품이 최소 3년에서 5년이었던 반면 국내 유명브랜드는 대부분 1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과 수수료 이외의 추가 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과도한 수수료율 격차 및 추가 부담 전가 등이 자율 개선되도록 추진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 업계 자율 노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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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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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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