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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180원대 상승, 당국 강력 개입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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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180원대로 상승 출발하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뉴욕증시와 국내증시 등 글로벌증시가 폭락하고 달러화가 강세가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장 초반부터 1200원 돌파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견조한 모습이다. 외환당국이 장 초반부타 강한 (매도)개입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1200원은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다. 초반 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에 개장 10분 만에 50원에 가까운 급변동을 보이기도 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36분 현재 1187.40/50원으로 전날보다 7.60/70원 상승한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역외시장에서 원/달러 선물환율이 1200원을 돌파한 영향으로 전날보다 15.20원 급등한 1195.00원에 출발했다.

하지만 외환당국의 매도개입에 바로 하락전환하는 등 115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이후 역외 매수세와 당국의 개입이 맞서면서 1180원대 중후반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시각 현재 고점은 1195.00원, 저점은 1150.00원을 기록중이다. 코스피지수는 글로벌증시 급락 영향으로 7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부터 1200원 돌파가 예상되자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쏠림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실개입에 나서면서 1180원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뚫고 올라갈 경우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폭등세를 두고만 보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비정상적인 환율 움직임에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외환시장 쏠림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환당국으로서 이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딜러는 "근래에 보기 드물게 1195원 개장 이후 1160원을 하회하고 1150원까지 하락했다"며 "초반에 약 5억달러 정도 개입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딜러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매수심리가 강한데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1200원에 대한 부담감을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시장에 한차례 시그널을 던졌고 후반으로 갈수록 한차례 (강력한 개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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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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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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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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