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덫’에 빠진 우리금융 매각.... 어떻게 벗어날까?

기사입력 : 2011년06월24일 18:10

최종수정 : 2011년06월24일 18:33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매달려 인수후보자는 줄고… 
-  "28%는 블록세일로 매각한 후 대안 찾아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지주회사법은 부칙 제6조 1항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이 3가지를 고려하라고 규정하고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할 때마다 이 원칙을 내세웠다. ‘매각 무산’을 선언할 때도 그랬다. 지난해 말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철회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고심했다. 이 원칙하에서 우리금융을 민영화시킬 복안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게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때 지분 95%를 사들여야 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50% 이하로 하도록 고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실세인 강만수 씨가 회장으로 있는 산은금융지주의 인수를 염두한 것이라는 비난을 불렀다. 여당 의원들까지 반발해, 심사도 못해보고 접어야했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 예비입찰의향서(LOI) 접수로 시작될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전망이 금융권에서는 주류다.

 전문가들은 “현 제도하에서 민영화 방안은 나올 게 다 나왔다”고 한다. 현재의 틀에서는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경영권(지분 57% 보유)을 행사하면서 우리금융의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만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은 10조원대로 자산 규모가 약간 처지는 신한금융지주(23조원)의 반토막 수준이다. 주가는 순자산가치 대비 0.7배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틀에 갇힌 나머지 악수(惡手)만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막았던 국회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경영권과 상관없는 지분(약 28%)을 팔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 야당 의원은 “주가가 2만5000원이 넘었을 때는 뭐하고 지금(주가 1만3000원대) 경영권 프리미엄(웃돈)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3조는 최소비용의 원칙을 공적자금 운용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원래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의미다. 매각 관련 내용을 담은 19조는 “적정한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만 했다. 

그런데 우리금융 매각의 근거 법인 금융지주회사법과 만나 공적자금 회수액을 극대화하라는 의미로 변질됐다. 일부 학자는 “투입할 때는 제멋대로 하고 나중에 매각할 때 비싼 값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니 인수 후보자가 국내 재벌이나 외국자본 및 국내 거대 금융그룹밖에 없고 메가뱅크(초대형은행) 탄생의 배경 논리가 된다.

공적자금 투입은 신속한 회수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갚아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미국도 그런 원칙을 지켰다. 미 재무부는 2008년 AIG에게 지원한 1823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주식공모를 통해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씨티그룹의 지분은 모두 처분해 구제금융으로 투입한 450억달러보다 많은 570억달러를 회수했다. 재너럴모터스(GM)의 기업공개(IPO)를 통해서도 135억달러의 순익을 챙겼다.

이번에도 우리금융 민영화가 실패한다면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은 주가가 회복할 때 블록세일로 매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2~3년 뒤면 은행간 인수합병(M&A)이 한차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지각변동에 맞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조기 회수라는 또다른 가치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