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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에 빠진 우리금융 매각.... 어떻게 벗어날까?

기사입력 : 2011년06월24일 18:10

최종수정 : 2011년06월24일 18:33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매달려 인수후보자는 줄고… 
-  "28%는 블록세일로 매각한 후 대안 찾아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지주회사법은 부칙 제6조 1항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이 3가지를 고려하라고 규정하고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할 때마다 이 원칙을 내세웠다. ‘매각 무산’을 선언할 때도 그랬다. 지난해 말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철회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고심했다. 이 원칙하에서 우리금융을 민영화시킬 복안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게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때 지분 95%를 사들여야 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50% 이하로 하도록 고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실세인 강만수 씨가 회장으로 있는 산은금융지주의 인수를 염두한 것이라는 비난을 불렀다. 여당 의원들까지 반발해, 심사도 못해보고 접어야했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 예비입찰의향서(LOI) 접수로 시작될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전망이 금융권에서는 주류다.

 전문가들은 “현 제도하에서 민영화 방안은 나올 게 다 나왔다”고 한다. 현재의 틀에서는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경영권(지분 57% 보유)을 행사하면서 우리금융의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만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은 10조원대로 자산 규모가 약간 처지는 신한금융지주(23조원)의 반토막 수준이다. 주가는 순자산가치 대비 0.7배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틀에 갇힌 나머지 악수(惡手)만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막았던 국회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경영권과 상관없는 지분(약 28%)을 팔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 야당 의원은 “주가가 2만5000원이 넘었을 때는 뭐하고 지금(주가 1만3000원대) 경영권 프리미엄(웃돈)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3조는 최소비용의 원칙을 공적자금 운용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원래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의미다. 매각 관련 내용을 담은 19조는 “적정한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만 했다. 

그런데 우리금융 매각의 근거 법인 금융지주회사법과 만나 공적자금 회수액을 극대화하라는 의미로 변질됐다. 일부 학자는 “투입할 때는 제멋대로 하고 나중에 매각할 때 비싼 값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니 인수 후보자가 국내 재벌이나 외국자본 및 국내 거대 금융그룹밖에 없고 메가뱅크(초대형은행) 탄생의 배경 논리가 된다.

공적자금 투입은 신속한 회수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갚아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미국도 그런 원칙을 지켰다. 미 재무부는 2008년 AIG에게 지원한 1823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주식공모를 통해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씨티그룹의 지분은 모두 처분해 구제금융으로 투입한 450억달러보다 많은 570억달러를 회수했다. 재너럴모터스(GM)의 기업공개(IPO)를 통해서도 135억달러의 순익을 챙겼다.

이번에도 우리금융 민영화가 실패한다면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은 주가가 회복할 때 블록세일로 매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2~3년 뒤면 은행간 인수합병(M&A)이 한차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지각변동에 맞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조기 회수라는 또다른 가치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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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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